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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4 2019고단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2:2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커피숍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위 E으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귀가할 수 있음을 안내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은 후 위 E을 끌어당기고 밀면서 위 E에게 “씨발놈아, 네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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