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그 일행과 큰소리로 힘이 세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