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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4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재물손괴, 강제추행,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인들의 불분명한 진술 또는 증명력이 낮은 현장사진, CCTV 영상 중의 극히 일부분 등에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당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폭행의 점도 부인하였다. ,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강제추행, 절도의 공소사실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와인잔, 아이폰 휴대폰 액정, 클러치백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 그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해 와인잔을 던진 사실은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본인의 아이폰 액정을 직접 깨뜨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와인잔, 접시 등을 던지고 난 이후에 봤더니 아이폰 액정이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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