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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74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108만 원,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부분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코트 등을 일행의 물건으로 잘못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루이뷔통 지갑, 아이폰, 티셔츠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108만 원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G이 현금 108만 원을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맡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피고인이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빼내고 빈 지갑만 일행인 I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은 불가분적인 하나의 사실로 형식논리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에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108만 원 절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신한카드, 루이뷔통 지갑, 휴대전화, 코트, 우산, 마르틴마르지엘라 지갑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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