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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B과 절도의 의사로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대로 나왔을 뿐 판시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절도의 습벽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 원심은 절도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수사초기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저금통을 절취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심에서는 다시 아무런 물품도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공범인 B도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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