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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0. 30. 09:1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1차로는 버스중앙차로로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한선인 파란색 실선이 노면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버스와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버스내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7세, 여), H(30세, 여), I(52세, 여), J(74세, 여)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자 K(68세, 여)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4,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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