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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167번길 5 큰마을 네거리를 편도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2,515,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SM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64,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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