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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8 2014구합101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7. 12. 산업연수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 취업하면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오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후인 2011. 9.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내의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는데, 2002년부터 ANP(Awami National Party)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2004년경 다른 정당인 ’Muttahida Qau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 관련자들이 원고의 친구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를 도우려 하다가 MQM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특히 2009. 12. 24.에는 원고가 친구와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MQM 측의 사람들이 차를 가로막고 도망하는 원고의 차를 향해 총을 쏘았으며, 다음날에는 10여명의 MQM 소속 사람들이 총과 몽둥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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