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85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2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차례 단기간 파기스탄으로 출국한 외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통해 계속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인 2011.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는 카라치시는 ‘MQM’(Muttahida Qaumi Movement) 정당의 지지자들과 ‘ANP’(Awami National Party)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2010. 8.경 오토바이를 탄 괴한 2~3명이 원고를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 앞을 오간 적이 있다.

원고는 위험을 느끼고 집 안에만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