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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9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E( 여, 28세) 은 2017. 5. 경부터 위 대리점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 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직도 덥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 어느 날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직원인 F에게 “ 사실 E랑 몇 번 잤어,

E이 내 여자친구야, E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역시 위 대리점 직원인 G에게 “E 과 몇 번 잤다, 내 여자친구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H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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