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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03 2014고정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3. 8. 27.부터 2013. 10. 19.까지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535,000원, 2013. 10. 1.부터 2013.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475,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7. 이 법원에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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