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4월분 임금 2,200,000원, 2013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3년 6월분 임금 2,200,000원, 2013년 7월분 임금 2,200,000원, 2013년 8월분 임금 1,100,000원 등 임금 9,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020,3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487,700원과 2012. 6. 1.부터 2013.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58,189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45,8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