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2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2.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12. 임금 2,879,947원, 2013. 1. 임금 3,191,100원, 2013. 2. 임금 3,191,100원 총 임금합계 9,262,1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D은 2014.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