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2012고정1961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② 2012고정1963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과 출동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방해나 모욕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진술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 G는 “자신은 빗자루로 포장마차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뒤에서 항문 부위를 만졌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L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고, 식당의 손님이 모두 나가버렸다.”, 모욕의 피해자 N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