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판시 2019고단2915 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2018. 6.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일자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체결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기간이 2019. 6. 2.까지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가 중도에 타절정산된 것과 피고인이 2018. 6. 30.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중도에 타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시 2019고단6511 사건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약정은 ‘피고인이 공탁금 2,200만 원을 전액 수령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공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인 점, ②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먼저 수령한 공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탁금 약 1,05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해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