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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25 2015노19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왼손으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오른팔을 잡아 벽으로 밀친 것만으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한 탓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원심 판시 제1, 2, 3, 6의 죄들: 징역 2년 6월, 원심 판시 제4, 5, 7의 죄들: 징역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상 불이익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한 형과 병합심리하여 선고한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리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774 판결, 2006. 8. 25. 선고 2005도50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2012고합76 강간치상죄 등 피고 사건에, 피고인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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