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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9 2016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로 체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4. 20: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저리에 있는 삼일 원앙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를 건너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33 세 )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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