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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4 2016고단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성거 길 103에 있는 삼일 원앙 아파트 앞 도로를 성거 파출소 쪽에서 SKC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켜 2016. 8. 11. 19:48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약도

1. 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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