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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14 2016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5:3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를 옥 봉 초등학교 방면에서 자매 식당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삼거리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삼거리에 진입하는 피해자 F(8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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