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79,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5. 18.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그의 소유 D 차량 및 E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상해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아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F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B은 2015. 3. 29. 10:1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G에 있는 H 앞 30m 지점 도로를 부석방면에서 영광고등학교방면으로 보ㆍ차도 구분 없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면서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허리부분 등을 사고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지능저하 및 인지기능저하(의사소통불가능) 및 사지 경직성 부전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섭취 및 대ㆍ소변 이동 및 뒤처리, 목욕, 의복탈부착 등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피해자의 자녀 J의 배우자인 위 C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하였고, 소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자녀 K과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하였으며,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자녀 L, 피해자의 자녀 M, 위 M의 배우자 J과 각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했다. 2)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여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원고 및 소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등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