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0. 21: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28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0. 21: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종업원 D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 무전기 좀 줘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