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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7. 07:15경 서울 강서구 C빌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심어놓은 고추나무를 발로 차 나뭇가지가 부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주차한 F 에스페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07: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들이 화분을 깨고 고성방가를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I, J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O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O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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