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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노9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차량의 손괴 정도 (270 만 원 정도 )에 비추어 그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04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치료과정,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경추 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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