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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병원에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근육이 완제( 주사 )를 맞았고, 7 일간 약을 복용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정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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