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왼쪽 무릎 다방성 손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하는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 편 특가 법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