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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8노92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 H의 평소 금전 거래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돈( 이하 ‘ 판시 편취 금’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판시 편취 금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판시 편취 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 금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들이 납입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을 갈음하였으나, 2015. 5. 경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깨지면서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계 불입금에 대응하는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K은 기초 수급 자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위 소득 외의 다른 재산이 있다는 자료도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유의 변제 능력으로 차용 원리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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