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F, G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H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I)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J)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의 세입자,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2018. 8. 9.자)의 재결에 따라 2018. 9. 21.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현금청산 대상자들이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E은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13. 5. 15. 후인 2013. 7. 30.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피고 E에 대한 동산이전비는 1,202,4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