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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8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E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F)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G)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가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의 주장 ㈎ 피고 B, C는 원고 조합 정관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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