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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15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G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광주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H)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I)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 J의 배우자,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 피고 F은 피고 D의 사위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해당 건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8. 9. 수용개시일을 2018. 9. 2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8. 9. 20.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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