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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5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1,9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E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F)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G)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C은 영업용으로, 피고 D은 거주용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2018. 8. 9.자)의 재결에 따라 2018. 9. 21.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피고 B, D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 피고 C에 대하여는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 D의 이주정착비는 12,000,000원, 주거이전비는 8,724,850원, 동산이전비는 1,202,4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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