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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5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 F은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G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3.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7. 3. 31. 사업시행인가 - 2017. 4. 4. 사업시행인가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H) - 2017. 1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 11. 1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I)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D, E, F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 C의 상속인들인 자들이다.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3.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2018. 8. 9.자)의 재결에 따라 2018. 9. 19. 피고 B, 망 C 앞으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망 C에게 인정되어야 했던 이주정착비는 12,000,000원, 주거이전비는 14,191,180원, 동산이전비는 1,923,9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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