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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8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 관리사업 가맹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동작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C가 E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노래연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국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음료, 주류, 안주, 소방시설 설치, 카드결제기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맹비로 2천만 원을 내면 노래연습장 100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 각 노래연습장 별로 회비를 징수하고, 안주, 숙취음료, 무알콜맥주 등을 납품하는 사업, 카드단말기 보급사업, 소방시설 교환사업 등을 통하여 한 달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6.경 E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2016. 7. 20.까지 1억 원, 2016. 8. 31.까지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사무국장체제 구축 및 관리운영, 피난안내 영상차단장치 판매 및 설치 사업, 대부업 연계 및 소개 사업, 카드단말기 교체사업, 물품판매 및 서비스업, 반주기 신곡 삽입 사업에 관한 권한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4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4,0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 및 수원 지역 계약이 곧 성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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