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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10769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점,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주 등을 회원으로 하여 자율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와 소방안전의 홍보활동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8. 4. 29. 피고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조항 현 행 개정안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다중이용업소방안전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다중이용업소방안전관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안전 홍보

2. 다중이용업소의 적절한 소방안전에 필요한 기술연구 개발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 체제의 구축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민원상담실 봉사활동

5. 기타 관할청이 위임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6. 위 각 호에 부대하는 관련사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2.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관리 유지 및 점검지도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민원상담

5. 기타 관할청이 위임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또는 위 각호의 부대하는 사업

나. 원고는 2013. 5.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사업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처음부터 소방안전 교육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제외하여 설립이 허가된 것이라며 2013. 5. 27. 원고의 정관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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