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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향에서 구봉중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90세)를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26. 02:58경 대전 서구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 6.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향에서 구봉중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A(남,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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