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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7:0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건물 맞은 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역 방향에서 초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의 도로를 통행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부분의 도로를 진행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초량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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