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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2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16:37 경 B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가 던 중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 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르러, 좌회전 차로 인 1,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 차로로 진입하는 G 엑 티 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BMW 승용 차로 위 엑 티 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상대로 ‘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BMW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고인, B, C, D, E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 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피고인 일행의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847,9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의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348,718원 상당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사고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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