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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단9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미납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8: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침 후진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D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회사 F을 기망하여 2017. 2. 2.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4,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회사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174,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내역 추가) 및 사고일람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7번)

1. 보험금지급품의서 1, 2(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 관련 증거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2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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