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재직기간 : 2006. 4. 20. ~ 2007. 11. 9.)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 1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채무 5,000,000원을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8. 원고에게 ‘본인은 주식회사 C 자재대금과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금 등 합계금 15,000,000원을 2007. 9. 30. 이내로 처리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 6.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위 자재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의 재산이 압류되자, 원고는 2011. 3. 30. 주식회사 C에 자재대금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 연대보증채무 등 합계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2007. 9. 30. 이내로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청구원인을 ‘횡령금’으로 한정하여 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