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의 대표인 D을 대리하여 2012. 7. 10. 주식회사 세호건설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세호건설의 F를 맡아 위 공사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와 D은 이 법원 2013가합11234호로 주식회사 세호건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9. 28. 통장에서 179,7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 179,000,000원을 피고에게 주었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79,000,000원은 자재대금 및 인건비 명목이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9. 29. 1,200,000원을, 2012. 11. 15. 122,320,000원을, 2012. 12. 17. 4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재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 대여금을 위 E 공사가 끝나면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15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에다가 지연손해금을 붙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 금전거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세호건설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에 피고의 계좌가 이용된 것일 뿐이고, 원고와 주식회사 세호건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