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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1544
자재대금 등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자재를 공급하여 왔는데 미회수 자재대금 채권 합계액이 228,043,202원(자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받은 피고 발행의 가계수표 10장 합계 36,779,000원,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 10장 합계 120,965,200원,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 70,308,002원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청구를 한 2007. 7. 2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이후 피고가 2010. 2. 5.부터 2012. 2. 13.까지 7회에 걸쳐 변제한 1억 원을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이 2014. 12. 30. 현재 202,938,074원(원금 176,544,663원, 지연손해금 25,393,4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중 자재대금 채권 원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D을 폐업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조 즉 상호계산을 약정하여 잔여 채권을 추후에 변제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어음의 배서인,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어음 및 수표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리스 등 자재를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일국공영 등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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