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9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08. 2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E 택시기사인 피해자 F(67세)이 목적지까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