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9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승객인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지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택시비 및 모텔비를 결제하며,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