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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더 먼 길로 운행하고 부당요금 청구를 하는 것에 항의하였을 뿐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경위 및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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