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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재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 5.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2. 16. 같은 죄로, 2013. 3. 20.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4건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2. 8.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77,000원, 물품 합계 14,59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자)술서,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조사), 피의자 범행 후 사진 등, 피의자 장물처분시 신분증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경위 등),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횟수와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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