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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5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2. 1. 5., 같은 해

2. 16., 2013. 3.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2014. 9. 24. 14: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8. 02: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977,000원, 물품 합계 14,59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자)술서,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조사), 피의자 범행 후 사진 등, 피의자 장물처분시 신분증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경위 등),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범행의 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판시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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