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8』 피고인은 2016. 1. 9. 21:39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 씹할 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뒷좌석에 던지고,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뜯어 뒷좌석으로 던지면서 공소장에는 “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과 네비게이션 등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동전은 피해자가 아니라 G에게 던진 것이고, 네비게이션도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뒷좌석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오늘이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3회 때리며 차를 세워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혈관이 터지고 피멍이 드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합 19』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