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 D, F,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G, J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5.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