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4.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4.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5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은 중국 위해 시 까 오 치를 본거지로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내지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사기 피해 금을 편취하는 ‘ 콜센터’ (TM 사무실), 범행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