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제트 스키 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4. 2. 24. 경 서울 어느 곳에서 C에게 ‘ 내가 한국에 제트 스키를 판매하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한 대만 수입하더라도 20% 가 남는다, 돈을 빌려 주면 제트 스키를 수입하여 원금에 20% 의 이익금과 이자까지 얹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했다.
C는 그 말을 믿고 제트 스키 구입비용으로 2014. 2. 24. 경 8,000만 원, 2014. 3. 6. 경 3,500만 원, 2014. 3. 11. 경 3,000만 원, 2014. 3. 12. 경 2,000만 원, 제트 스키 보증 보험료로 2014. 4. 9. 경 1억 원 등 5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으로 제트 스키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억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합의 금 변제 명목 등 피고인은 2014. 2. 28. 경 서울 어느 곳에서 C에게 ‘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갚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합의 금으로 사용할 1,25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했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합의 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번에 걸쳐 그 내용과 같은 핑계를 내세워 합계 1억 3,180만 원을 차용 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1억 3,1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