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은 ~ 타당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주택 신축 후 은행 대출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I, J, K, L 지상의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이고, 인접 토지인 I, N, O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는 이 사건 공사뿐만 아니라 그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까지 완료된 이후에 도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8호증”을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촬영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촬영되었고, 피고에 대한 경매방해 피의사건의 경찰조사에서 피고 스스로도 2015. 4.경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분실된 것을 알았으나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다시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